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는 영업이 허용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할 수 없다.
또, 택시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