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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인상, 2% 부족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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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인상, 2% 부족한 ‘5%’

내년 최저임금 5% 인상 유력, 8770원…사용자 위원,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7530원, 8350원.

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내세우고 2017년 상반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듬해부터 올린 최저임금이다.

내년 최저 임금은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사용자 측 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내주로 넘어가게 됐다.

29일 경제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정부가 이미 5% 인상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정한다는 게 유력하다.
다만, 현재 사용자 위원(9명)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내년 최저 임금은 절름발이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 높다.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몰린 청년 인파. 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몰린 청년 인파.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시급과 월급을 병행 표기하는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아예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 예상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5%(420원) 인상된 8770원으로 결정될 경우 기업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을 내세웠다.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권장하면, 이는 다시 기업 경영 개선으로 이어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이 다시 가정 경제 개선으로 이어 진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인 셈이다.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한 미국을 보는 것 같다. 반면, 문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경제 기초)이 미국처럼 튼튼하지 않다는데 있다.

인금 인상은 고스란히 기업 부담이다. 매출의 80%가 임금이 차지하는 구조에서 기업은 급등한 부담으로 투자는 커녕 되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이미 소상공인 대다수는 가족 운영으로 돌아섰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국내 취업자는 2017년 전년대비 1.2% 증가한 31만7000명에서 2018년 9만7000명(0.4%)으로 3배 이상 줄었다.

경제 침체가 길어지면서 창업도 늘었지만, 폐업 역시 늘고 있다. 최근 폐업한 한식당.이미지 확대보기
경제 침체가 길어지면서 창업도 늘었지만, 폐업 역시 늘고 있다. 최근 폐업한 한식당.
이를 감안해 현재 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업황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업황을 무시한 일괄 적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대신 창업으르 발을 돌리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 국내 신설법인은 2017년 9만8330곳으로 전년보다 2.3%(2175곳)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0만2042곳으로 3.8%(3712곳) 다시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10만개를 넘어 서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 기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다.

인간의 몸은 60∼70%가 수분으로 이뤄졌다. 이중에서 2%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갈증을 느낀다. 올해 최저임금 5% 인상 역시 2%가 부족하다.

이미 제조업 현장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 임금 1만원을 훌쩍 넘었다. 제조업의 경우 하루 임금 산출이 4단계로 나눠져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물론, 서비스업도 주말 근무나, 휴일 근무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조업의 휴일 근무는 기본 임금의 3배가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로, 올해를 포함해 3번의 최저임금 조정이 남았다. 올해 5%, 내년 5%, 내후년 8.6%를 각각 인상하면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게 된다.

과연 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이 이뤄질까?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3.1%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7%로 하락했다. 올해는 2.5%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전망했다.

2% 부족한 최저 임금인상 5%.

취업을 못한 취업 준비자들은 창업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올초 서울 무역박람회에서 열린 창업박람회장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취업을 못한 취업 준비자들은 창업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올초 서울 무역박람회에서 열린 창업박람회장 전경.
“너무 어렵습니다. 월급을 주고나면 연구개발비용이나 운전자금, 직원 복지를 위한 자금 축적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이 말이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최저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먼저 성장하고 임금을 올려도 늦지 않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라며 “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로, 최저임금이든 경제 활성화든 시장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이 시장원리가 잘 돌아가도록 최소한의 간섭만 하면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용자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 18명이 표결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17조4항은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지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