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 10월 13일,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첫째,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 둘째,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 셋째,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 등이었다. 그 후속 조치로서는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 이후 심야영업 단속, 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위반 집중단속, 청소년보호구역 확대, 가정파괴범 ·유괴범 ·흉악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조직에 대한 소탕 등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 보복범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형사관계법을 개정해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2년 만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선포 전에 비하여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결과 폭력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던 흉악범도 감소 추세로 바뀌고 퇴폐 ·향락 분위기가 수그러드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평가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