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환경부와 보일러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정용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총 30만대 콘덴싱 보일러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콘덴싱 보일러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대표물질인 질소산화물(NOx·녹스)의 배출량을 일반 보일러보다 약 80% 줄이는 대신 열효율을 92%까지 끌어올려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보일러이다.
특히, 올해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서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보급 물량을 종전 3만대에서 30만대로 크게 확대했다. 대당 정부 지원금도 기존 16만원(국고 8만원, 지방비 8만원)에서 20만원(국고 12만원, 지방비 8만원)으로 늘렸다.
문제는 이같은 확대보급 목표와 달리 지난 10월 말까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가정에 설치한 실제 물량은 약 3만대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10%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최근 5년간 콘덴싱보일러 보조금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1만 1176대(소진율 89%), 2018년 1만 869대(87%)로 정부 사업으로 확대 전환된 이후 2년 동안 한번도 계획 수량을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의욕적인 사업임에도 이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콘덴싱보일러의 설치 조건, 소비자의 교체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탁상행정'을 꼽는 지적이 많다.
보일러 설치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막상 일반 가정에 설치·보급할 때 국내 주택의 구조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즉,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교환기'가 추가돼 있고, 열교환기 작동 원리 상 흘러 나오는 응축수를 배출해야 하는데 현재 일반주택의 보일러실이나 설치공간에는 배수구가 없어 설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었다.
주택 건물주가 설치할 경우라도 20만원 지원금보다 더 많은 배수구 설치비용을 선뜻 감당하지 않으려 하고, 세입자 주택은 더더욱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아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말그대로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만큼 열 효율을 떨어지지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진 일반 친환경 보일러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여전히 뒷북행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사업에 예산 510억 원을 편성해 보급 목표량을 35만대로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물량 30만대도 10% 수준밖에 못 채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올해 물량보다 5만대를 더 늘리겠다는 '홍보성 의지'만 앞세운 셈이다.
관련 업계에선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순히 지원 규모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을 수 있는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 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반가정의 주택 구조 상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에 한계가 있다면 대체 제품으로 전환해 보급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국내 보일러 업계는 집 안에 배수구가 없어도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처럼 열효율도 높고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친환경 수준에 맞춘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를 개발해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한 보일러업계 담당자는 "지난 10여년간 국내 보일러 시장은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35%, 일반 보일러가 65%를 차지, 미세먼지 저감이나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집안에 배수구가 없는 가정에 꼭 고효율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바꿔야만 제공하는 기존의 지원비 혜택 정책을 바꿔 배수구가가 없어도 설치 가능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에도 동등한 지원혜택을 부여해 줘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같은 업계의 제언에 환경부 대기관리과 담당자는 "정부는 내년 4월 3일부터 환경부 장관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이 의무적으로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보일러 보조금 지침도 일산화탄소량, 녹스, 열효율 기준에 적합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친환경) 인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의 취지가 애초에 미세먼지 감소와 에너지 효율을 위한 친환경 목적이 큰 만큼 내년 4월 3일 이후 관련 입법 시행에 따라 인증기준이 생성되고 보일러업체가 그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만들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담당자는 "지난 4월 2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8월 이후, 추경이 확보되면서 대대적인 친환경 보일러 지급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4월 3일부터 친환경 보일러 인증 기준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내년 4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행을 앞두고 보일러 응축수 배출 문제로 집 안에 배수구가 없는 소비자들을 고려해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는 2등급 보일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일러 업체에 따라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 문제로 친환경 보일러 보급율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친환경 보일러 보급이 낮았던 주된 이유는 설치가 의무화 되기 전에 대대적인 홍보가 미흡했던 탓이 있고, 계절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배수구 문제'는 부차적인 원인일뿐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 환경부 장관이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기에 35만대 물량 보급 계획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배수구 문제로 어쩔 수 없이 2등급 보일러를 설치해야만 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일러 지원금 지급 여부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