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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고 문자 보낸 수능 감독관…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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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고 문자 보낸 수능 감독관…1심 무죄 선고

법원, A씨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감독관이 수험생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감독관이 수험생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감독관이 수험생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수능 감독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이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실시된 수능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정보가 적힌 응시원서를 확인해 수험생 B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며 기소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그러나 안 판사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능 감독관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위조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적 연락을 위해 이용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