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수능 감독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이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실시된 수능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정보가 적힌 응시원서를 확인해 수험생 B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그러나 안 판사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능 감독관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위조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적 연락을 위해 이용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