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권력기관인 중국인민대표회의는 민군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핵제품을 포함해 수출이 제한되는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명시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출업자들은 수출품목들이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감시할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기술의 최종 사용 조건을 어기고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하거나 테러행위 대상 품목을 사용한 수입업자 블랙리스트도 작성된다.
아울러 정부 기관들은 구매자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출 금지를 포함한 위험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법안은 중국 무기 판매를 더 상업화하기 위한 전환 조치로 풀이한다.
중국 상하이 국방연구소의 니 러슝(Ni Lexiong)은 SCMP에 "이 법안은 중국이 '비밀 무기 외교'에서 국제 기준과 일치하는 개방 상용화 체계로 가는 추세(트렌드)의 일부"라고 평가하고 "과거 중국의 무기 수출은 공정해보이지 않았는데 중국이 이제 국제사회에 합류하고자 하는 만큼 이런 것들도 개방성과 투명성이라는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 분석가는 "미국이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대만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파는지 알지만 중국이 미국과 같은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무기 수출은 이미 세계 상위에 올라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 무기 수출의 5.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무기의 주요 고객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알제리였다.
SIPRI는 중국이 지난 12년 동안 탄약 162억 발을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 무기 생산 업체들을 무기 수출업체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1위는 록히드마틴과 보잉, 노드롭그루먼을 보유한 미국이었다.
SCMP는 중국이 무기 수출 통제법안 입안 외에도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에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유엔의 무기거래조약도 가입하려 한다면서 "중국은 무기 거래와 남용에 따른 문제들을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궈 슈에탕( Guo Xuetang)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SCMP에 "중국은 최근 무기수출을 늘린 만큼 제한을 가하고 통제를 죄는 것은 아주 정상의 일"이라면서 "수출을 많이 할수록 허점도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