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네이버에서 공시지가 조회를 입력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할수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