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까지 받아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술서 작성 절차가 없어진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
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나이가 들면 시력과 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하고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만3221명으로 전년의 1만1913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