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92개국으로 증가했다.
전날 오후 8시 미얀마, 브루나이에 이어 이날 오전 부룬디가 추가됐다.
입국 전 14일 내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카타르가 추가돼 38개국으로 늘어났다.
카타르는 전날까지 14일간 격리로 입국을 제한해왔으며, 한 달 이내 한국 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로 조치를 격상했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홍콩 등 한국과 교류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싱가포르는 입국 금지 대상을 대구·청도에서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베트남 당국은 오는 6월4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은 번돈·푸깟 공항만 이용하게 했다.
항공업계는 베트남 노선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대구·경북 방문자 입국 금지에 이어, 중남부 네그로스 오리엔탈주 전 지역에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대구·경북 거주자가 아니며 입국 전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내용 증명을 못 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중동에서도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입국을 금지했다.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등 태평양 섬나라와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빗장을 걸었다.
유럽에선 터키와 키르기스스탄이, 미주에선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 입국을 금지했다.
입국 제한 국가는 54개국으로, 이 가운데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조치 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23개국으로 나타났다.
가봉, 뉴질랜드, 대만, 라이베리아, 러시아, 루마니아, 마카오, 미얀마, 베네수엘라, 부룬디,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나마 등에서 시행 중으로 부룬디가 추가됐다.
부룬디는 공항 도착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해 14일간 격리하기로 했다.
대만과 베네수엘라는 검역 강화 및 격리 권고에서 격리 조치로 제한을 강화했다.
러시아도 모스크바 모든 공항에 도착하는 한국발 승객의 연락처와 사진을 확보하고, 14일간 의무 자가격리하게 했다.
중국에서는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등 14개 성·시가 한국발 항공기 탑승자를 14일간 자가 및 호텔 격리하고 있다.
전날 목록에서 제외됐던 베이징시는 다시 추가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