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을 부리고도 입원을 거절당한 정신질환자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김모(5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전날 새벽 12시20분께에도 자택 아래층에 사는 B(61)씨 집 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문을 부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체포해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으나, 코로나19로 의료진이 부족하고 응급실도 폐쇄돼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따라 모친에게 인계했고, 모친도 다른 병원을 알아봤지만 병실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주거침입 미수와 기물파손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구속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3개월 전부터 약 복용을 끊어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