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 조항 마련했다.
수원시 관내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 2만 2733개소는 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기업체에게는 힘이 될 듯하다.
시는 총 감면액은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단,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