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한 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했다"며 "비정규직 중 일부의 청원경찰 직접고용행위는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와 취업준비생들 간 고용에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을 이달 30일 용역기간이 마무리 되는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중 공사가 여객보안검색 업무 종사자 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비정규직 2143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나머지 7642명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된다.
지난 23일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전날 오후 8시20분쯤 20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게시 하루만에 20만명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맞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