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0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9시 현재 20만241명이 동참했다.
또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 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석방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