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로에 사용하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했으며. 폐로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해 폐로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2017년 기준 1천484억원이 걷힌 지역자원시설세는 개정안의 과세표준 전환을 적용할 경우 2천41억원으로 557억원 정도 늘어난다. 핵연료세는 연간 약 9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관련 세수 감소 우려에 목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따라 핵연료세 신설 역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