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1일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 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 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지금의 의사 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이 의료 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부디 이 의료 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9만8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을 처벌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위해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의 의사 인력 증원을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 글도 잇따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