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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케미칼·코솔텍, 수자원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2억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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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케미칼·코솔텍, 수자원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2억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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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원료 생산업체 KG케미칼과 코솔텍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29건의 무기 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회사, 들러리회사, 입찰가를 합의하고 실행한 2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G케미칼 1억5700만 원, 코솔텍 8500만 원이다.
무기 응집제란 수중에 섞인 미세한 고체 입자를 뭉치게 할 때 쓰는 약품으로 정수장·하수 처리장 등지에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G케미칼은 2014년 초 한국수자원공사·지자체의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성립시키기 위해 코솔텍을 참여시켰다.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이 성립하려면 2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이후 2개사는 무기 응집제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서로 낙찰 예정회사 등을 합의했다.

29건 중 27건은 KG케미칼이, 2건은 코솔텍이 받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