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실증 특례 승인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초청 관련 사항 논의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초청 관련 사항 논의

이날 시연회에는 장덕천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공단 한상윤 검사전략실장, 이학주 부천산업진흥원장, 마로로봇테크 김덕근 대표이사 등 관련 기관 20여 명이 참석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부천시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주차로봇이 자동차를 발렛 주차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관련된 법령이나 안전도 심사·인증, 주차장 규격 등 세부 기준이 없어 개발 완료 후 신규 주차장 도입이 어려웠다.
이번 시연회는 안전·허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지난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시에서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면서 사업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는 교통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으로, 주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빌리티 시대에 주차로봇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차로봇이 규제특례심의에서 통과된 만큼 향후 신도시·구도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과 안전기준 마련에 힘써 적용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 문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주차로봇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기술의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mintop@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