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면된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한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쇳가루 등이 발견된 새싹보리 등 분말·환 제품 123개를 판매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해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 등 기준 위반을 확인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 생산 제품 1537건 중에선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했다.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돼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