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경제단체는 "규제 입법의 통과로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또 외부세력의 감사위원(이사) 후보 제안 등 주주제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유기간(현행 6개월)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접 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회사 규제)까지 신설돼 기업의 분사, 인수·합병(M&A) 등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 혁신과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회사 간 협력관계를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때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 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