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애용의 양형 기준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렸다.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징역 2년∼3년 늘어난 것이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이 됐지만 이번 확정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해졌고, 동종 전과자의 특수주거침입의 권고 형량은 최대 3년 6개월로 결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