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사회연대특별세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이 법안은 개인은 과세표준 1억 원 이상, 법인은 3000억 원 이상 초과 법인이 부과대상이다.
개인은 약 570만 명, 법인은 2019년 신고 기준 103대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목적세인 사회연대특별세는 코로나19와 관련,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경영 곤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생계 곤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 코로나19 대응과 확산방지 목적 비용 ▲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에 따라 납부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000분의 75로 세율이 정해졌다.
부칙을 통해 사회연대특별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했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회연대특별세 신설 경우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1조 원, 2025년에는 5조3000억 원 등,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8조3000억 원, 연평균 4조6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별 연간 평균 세 부담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2억 원 이하는 약 200만 원, 3억 원 이하는 약 500만 원, 5억 원 이하는 약 900만 원, 5억~10억 원 구간은 약 1700만 원, 10억 원 이상은 약 5600만 원으로 추계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2억 원 이하는 약 200만 원, 3억 원 이하는 약 470만 원, 5억 원 이하는 약 800만 원, 5억~10억 원 구간은 1600만 원, 10억 원 이상 구간은 6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법인에 대한 연간 추가 징수액은 2023년 2조6886억 원, 2024년 2조8169억 원, 2025년 2조9470억 원으로 3년간 8조4626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5000억 원 이하 기업은 약 60억 원, 5000억 원 초과 때 약 370억 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됐다.
사회연대특별세를 부담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19년 신고기준 103개 기업으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에 불과하지만, 부담세액을 기준으로는 50.7% 수준이다.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김영주·안민석·이용선·한병도·김승남·김종민·장철민·황운하·박영순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