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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모임 가능해질까…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이달 중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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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모임 가능해질까…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이달 중순 공개

5단계->4단계 축소,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대부분 폐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께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께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께 공개한다. 현재 막바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그간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달 중순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단계(1→1.5→2→2.5→3단계)로 구성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 초안은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단계별 기준으로 삼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를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하도록 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도록 허용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이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국민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끝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이어질 경우 내달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56명(국내 발생 541명, 국외 유입 15명)이다. 이날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만4152명에 이른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