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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과태료 4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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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과태료 4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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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 등 5개사에 4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이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서 열람 권한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해 과태료 14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스쿱미디어는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과태료 9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아 과태료 9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정고지 사항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아 과태료 54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 동안 지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8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