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은 중복단속을 지양하기 위해 단원, 상록구청 관련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기존에 점검한 음식점은 제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주로 비대면 형태로 소비가 이뤄져 자칫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다수의 양심 있는 영업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달음식점 관계자들에게 자율적 위생관리 의식을 심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