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QR 코드 없이도 입장할 수 있다.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는 QR 코드 인증을 유지한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등의 유흥시설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이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