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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정공백…“시장 석방이 답…부시장 파견 요청 해결 방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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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정공백…“시장 석방이 답…부시장 파견 요청 해결 방안 안 돼”

남양주시청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주시청 전경
"시장이 석방되면 해결된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남양주 시장 구속과 부시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행정공백 상황을 맞은 가운데 ‘경기도에 부시장 파견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부시장 파견 요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의회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경기도에 후임 부시장 임명 등 해결방안을 강구 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정가에서도 부시장 파견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은 부시장 파견을 요청이 “현실적인 도움이 안된다”며 “행정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부시장 임명은 전출입 개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사전협의 및 동의절차가 필요하며 경기도가 특정인 전출을 위한 동의를 요청할 경우 양측 인사권자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앞서 지난해 말 박신환 전 부시장은 명예퇴직 했으나 경기도는 감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 박 전 부시장 명예퇴직도 반대하고 후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시에 동의를 요청할 명분을 잃었고, 설상가상 시가 경기도에 부시장 파견을 요청해 새로운 부시장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설명이다.

또한 인사에 대한 동의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치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장 권한대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부시장을 자체 승진임명 했던 강릉시와 춘천시처럼 부시장을 자체 승진 의결하는 것도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곤란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성찬 의원 등 전현직 시의원과 지역정가, 시민 등이 재판부를 향해 “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73만 시민과 공직자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며 조광한 시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박식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부시장 임명은 인사교류개념으로, 양쪽 인사권자의 동의가 필수조건인데 최근 빚어지고 있는 경기도와 남양주 갈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며 “설상가상 동의요청이 있다하더라도 3급의 권한대행이 상급자인 2급 부시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인데 법적검토를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의원이 시장의 조기석방이나 보석허가를 언급하지 않고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부시장 발령만 건의한 것은 남양주시를 걱정한다는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며 “행정공백은 부시장 보다는 시장이 석방되면 해결된다”고 피력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