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하며,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가입 되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 전액은 보성군이 부담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주민들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삶의 질이 크게 놓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라며“앞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보성군 안전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