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으로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해당 법안의 상정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인 데다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랜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본회의 소집 및 법안 상정 시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고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모든 절차적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의원총회의 결과다"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