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30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국토교통부 고시를 발표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의정부 고산동 일원 523,101m²에 대해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이다.
김원기 후보는 이번 법조타운 지구지정 고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고산동 의정부고등법원·검찰청, 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해 법조타운 완성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2020년 의정부 고등법원과 의정부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 과부하를 완화하고 경기 북부 사법수요를 위한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칭 '의정부동부경찰서'도 고산동 옆에 위치한 용현동에 2026년 개청이 확정되어 법조타운 계획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기 후보는 "고산-민락지구를 행정·상업·교통·문화가 어울어진 의정부의 새로운 신도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조타운 완성을 더욱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존 법원·검찰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복합스포츠컴플렉스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 복지 시설로 개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