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미국 의원 만나 투자 인센티브 지원 당부’
‘법원 인센티브도 퇴직금 포함’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보도 기사 중 첫번째는 미국의 투자 요청에 대한 우리나라 통상본부장의 답변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센티브’는 투자에 대한 ‘혜택’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투자 혜택 지원 요청’이라고 쓰면 된다.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첫 판결이다. 여기서 ‘인센티브’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적인 급여와 달리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분이라는 의미로 쉬운 우리말로는 ‘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인센티브’ 기사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려 지방은 공동화하고 수도권은 지나치게 비대해져 집값 급등, 교육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관련 내용이다. 문제는 막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기에 이에 대한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여기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유인책’ ‘혜택’ ‘특전’의 뜻이다. 첫 번째 기사와 비슷한 의미인 셈이다.
인센티브는 그 상황에 따라 성과급, 유인책, 혜택, 장려혜택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대 황인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