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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물가 안정 위해 13개 수입품목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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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물가 안정 위해 13개 수입품목 할당관세 0%

밥상물가 및 배터리 관련 품목에 0% 할당관세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급불안을 우려되는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의결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급불안을 우려되는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민생과 관련된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품목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밀가루, 밀, 식용유 등 밥상물가와 관련된 수입품들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와 망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0.5%의 조정관세를 받고 있는 나프타 등에 대해서도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관계 적용을 미루기로 했다.

대통령실 측은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계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 기준·절차,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승인 절차,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내용·절차,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