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로 중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근로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청년(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과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인 차상위 초과 청년(만19세 이상~만 34세이하)이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10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의 자립·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