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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인 민원인 정보공개청구에 무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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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인 민원인 정보공개청구에 무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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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가 장애인 민원인의 생사와 연관된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6개월 이상 무대응 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3급 청각장애인인 민원인 양씨는 지난 2월 8일, 자신이 10여년 전 설립했던 아동센터(실제운영 센터장)가 구리시에 제출한 직원들의 면접 심사서류, 근로계약서와 2018~2019년 당시 아동복지과에서 보조금 관련서류 은폐거부 등으로 구리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양씨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요구한 지 10일 후인 2월 21일 팩스와 함께 전화로 결과물을 요구하자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를 한 이유와 개인정보를 물어보며 ’내용을 알아야 해 줄 수 있다‘고 말해 양씨는 그간의 사법기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설명했지만 ’경찰이 요청해야 줄 수 있다‘고 허무맹랑한 답변만 할 뿐 결국 정보공개 내용은 받지 못했다.

그 후 3월 7일 양씨는 ’공개 청구한 내용이 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담당자는 오히려 ’경찰에게 서류요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답변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의해 업무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유, 사법기관 개입 등 불필요한 질문을 해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17일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의 내용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시에 지난 2월부터 경찰에 수사 의뢰한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허무맹랑한 답변만 할 뿐 정보공개 내용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담당자의 일방적인 전화응대 횡포는 계속 이어졌다. 6월 22일 ’법적으로 연관이 돼서...‘라는 말과 함께 중언부언 하다 먼저 전화를 끊었고 7월 4일 ’답변을 줄 테니 정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며 통화도중 먼저 전화를 끊은 것으로 녹취록을 통해 알려졌다.

양씨는 “위민행정이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 일 뿐 시민을 무시하고 직권 남용하는데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난다”며 “그 쉬운 민원을 끝내 거절하는 것을 보면 혹시 아동센터 보조금 유용한 사건으로 위선의 개입이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 담당 공직자는 취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묵묵부답 상태이며 관련 부서장은 “직원이 민원인에게 메일이나 문서로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나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공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