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청각장애인인 민원인 양씨는 지난 2월 8일, 자신이 10여년 전 설립했던 아동센터(실제운영 센터장)가 구리시에 제출한 직원들의 면접 심사서류, 근로계약서와 2018~2019년 당시 아동복지과에서 보조금 관련서류 은폐거부 등으로 구리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후 3월 7일 양씨는 ’공개 청구한 내용이 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담당자는 오히려 ’경찰에게 서류요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답변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양씨는 지난 17일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의 내용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시에 지난 2월부터 경찰에 수사 의뢰한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허무맹랑한 답변만 할 뿐 정보공개 내용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담당자의 일방적인 전화응대 횡포는 계속 이어졌다. 6월 22일 ’법적으로 연관이 돼서...‘라는 말과 함께 중언부언 하다 먼저 전화를 끊었고 7월 4일 ’답변을 줄 테니 정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며 통화도중 먼저 전화를 끊은 것으로 녹취록을 통해 알려졌다.
양씨는 “위민행정이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 일 뿐 시민을 무시하고 직권 남용하는데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난다”며 “그 쉬운 민원을 끝내 거절하는 것을 보면 혹시 아동센터 보조금 유용한 사건으로 위선의 개입이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 담당 공직자는 취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묵묵부답 상태이며 관련 부서장은 “직원이 민원인에게 메일이나 문서로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나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공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