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소재 A마트는 일일식품부터 공산품, 비식품 등 1000여 품목을 OEM하는 굴지회사인 B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 회사가 유통한 상품들을 거래가 종결 됐지만 회수를 하지 않아 냉장·냉동고·상온 창고 등 납품한 상품들이 쌓여 있어 타사 제품을 받지 못해 점주는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B업체는 거래 전 A업체로부터 보증보험을 요구해 3000만 원의 담보입보를 시킨 후 거래를 했다.
A마트는 월 마감 세금계산서 의한 결재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급을 못했다.
마트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 악화와 교통사고 등 휴유증으로 제때 결재 못한 것은 잘 못이지만 3천만 원 담보 넘지 않게 상품수주 후 입금금액만큼 물건입고가 되고 있었다” 고 했다.
이어 “유통판매를 하다보면 유통기한지난 것과 유통과정 파손된 상품 등 B업체담당영업사원에게 반품을 수차례 요구 했지만 3~4번이나 담당이 바뀌면서 업체직원들은 관리보다 매출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업체가 보증회사에 연락도 없이 약 3천만 원 수금 다 해놓고 반품은 하나도 해 가지 않아 그 업체제품은 꼴도 보기 싫다. 회사 담당하고 전화통화하면 원론적인 답변만 유통법 이야기 하며 반품은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고 한다.
업체 담당관계자는 “마트 점주에게 전화를 수차례해도 연락도 되지 않아 보증보헙회사에 청구를 했고, 유통기한 반품은 마트에서 판매 할 만큼 수주해야 하지만 과다 발주해 유통기한 지났고 생미기간이 살아 있는 것은 마트와 상의해 우리회사에서 대폭 할인 해 판매 하는 방법이 있으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B업체와 거래하는 마트 관계자는 “반품을 한다. 유통기한 지났다고 반품이 되지 않는다면 100% 적자인데 반품되지 않는 업체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짤라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