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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된 식품 거래종결 후, 반품 되지 않아 마트점주 고스란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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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된 식품 거래종결 후, 반품 되지 않아 마트점주 고스란히 피해

OEM(주문자 상표 부착) 굴지회사 “횡포반품 잣대 없어”

거래가 종결됐지만 수거해 가지 않아 진열대에 진열돼 있는 B업체 상품들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거래가 종결됐지만 수거해 가지 않아 진열대에 진열돼 있는 B업체 상품들이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A마트는 일일식품부터 공산품, 비식품 등 1000여 품목을 OEM하는 굴지회사인 B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 회사가 유통한 상품들을 거래가 종결 됐지만 회수를 하지 않아 냉장·냉동고·상온 창고 등 납품한 상품들이 쌓여 있어 타사 제품을 받지 못해 점주는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B업체는 거래 전 A업체로부터 보증보험을 요구해 3000만 원의 담보입보를 시킨 후 거래를 했다.

A마트는 월 마감 세금계산서 의한 결재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급을 못했다.

마트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 악화와 교통사고 등 휴유증으로 제때 결재 못한 것은 잘 못이지만 3천만 원 담보 넘지 않게 상품수주 후 입금금액만큼 물건입고가 되고 있었다” 고 했다.

마트 매장 냉동 진열대는 B업체 제품들로 진열 돼 있지만 회수를 해 가지않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마트 매장 냉동 진열대는 B업체 제품들로 진열 돼 있지만 회수를 해 가지않고 있다.


이어 “유통판매를 하다보면 유통기한지난 것과 유통과정 파손된 상품 등 B업체담당영업사원에게 반품을 수차례 요구 했지만 3~4번이나 담당이 바뀌면서 업체직원들은 관리보다 매출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업체가 보증회사에 연락도 없이 약 3천만 원 수금 다 해놓고 반품은 하나도 해 가지 않아 그 업체제품은 꼴도 보기 싫다. 회사 담당하고 전화통화하면 원론적인 답변만 유통법 이야기 하며 반품은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고 한다.

일반창고에 보관할 수 없어 냉동고에 냉동반품들이 쌓여 가득쌓여 있다.  점주는 B업체 제품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사진=유영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일반창고에 보관할 수 없어 냉동고에 냉동반품들이 쌓여 가득쌓여 있다. 점주는 B업체 제품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사진=유영재 기자)


업체 담당관계자는 “마트 점주에게 전화를 수차례해도 연락도 되지 않아 보증보헙회사에 청구를 했고, 유통기한 반품은 마트에서 판매 할 만큼 수주해야 하지만 과다 발주해 유통기한 지났고 생미기간이 살아 있는 것은 마트와 상의해 우리회사에서 대폭 할인 해 판매 하는 방법이 있으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마트 냉장고에는 B업체가 납품돼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이 된 상품들이 쌓여 있어 다른 상품들을 보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유영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마트 냉장고에는 B업체가 납품돼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이 된 상품들이 쌓여 있어 다른 상품들을 보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유영재 기자)


수도권에 B업체와 거래하는 마트 관계자는 “반품을 한다. 유통기한 지났다고 반품이 되지 않는다면 100% 적자인데 반품되지 않는 업체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짤라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