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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서 연이어 터진 스토킹 범죄, 폭행에 방화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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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서 연이어 터진 스토킹 범죄, 폭행에 방화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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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경남 진주시에서 연이어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해당 범죄엔 스토킹 뿐만 아니라 방화시도, 폭행 등이 수반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의 4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경 진주시 평거동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대상인 40대 여성 변호사 B씨는 과거 A씨가 살인미수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해 올해 8월까지 B씨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A씨는 미리 챙겨온 경유통을 들고 사진을 찍은 뒤, B씨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코드1'을 발령,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경찰은 이별 통보를 한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20대 C씨에게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경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D씨가 이별을 통보받았지만, 계속해 D씨를 따라가며 만남을 이어가자고 협박했다.

이에 D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사람은 분리 후 귀가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C씨는 주택 배관을 통해 D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D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했다. 다행히 휴대전화 강탈 직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C씨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