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 후 기한 내 생활지원금 신청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기한은 격리 해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해당자를 제외하고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