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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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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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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회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다루게 된다.
회기 첫날인 21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진환 의원이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의 전면 재협상을 요청하였고 박은경 의원이 평내 호평 지역현안사업들의 진취적 진행을 촉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2일부터 2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에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별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시의회는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을 의결하고 25일에 걸친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현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종합 평가하는 동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2023년 예산안 심사 시에는 투자효과와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심히 살피고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