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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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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

서대문구체육회장 임기 중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 정당지지 투표 독려
정치세력 도구로 전락한 서대문구체육회장직 바로 세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은 11월 23일,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이하 ‘ 체육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피고발인 이 체육회장은 임기 중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과 투표를 독려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 체육회장은 다수의 인원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난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호소함과 동시에 이재명 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지선에서는 신원철 전 서울시의장과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을 향한 지지와 투표 독려를 한 바 있다. 이는 익명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대문구체육회는 서울시체육회 산하 구체육회로,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인 만큼 서대문구체육회장은 엄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대표자라 할 수 있다”며 “이는 분명하게 공직선거법 제60조 ①의 8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그리고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서대문구체육회장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