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이번 권고문을 채택한 배경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2003년 1월 19일에 개최한 실제 창립총회 회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회의록 등 허위문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했음에도 구리시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을 인가해 준 사실이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권고문에 따르면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화)는 구리시장에게 세영지역주택조합 및 ㈜렌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협조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보상금 등으로 수령한 사업권 인수대금 203억이 세영지역주택조합 모든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공정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중재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