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리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구리시 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해 지난 1월 19일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발송한 ‘구리시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질의서’에 대한 구리시의 1월 31일 자 답변공문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2020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양성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 및 면적 산정기준 불충족을 제외한 7건 모두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필지’와 ‘한강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포함’이라는 사유로 불가 처분을 받았다.
김용현 의원은 이같은 구리시의 불가 처분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 신청 과정에서 법적으로 유예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자 구리시는 ”사노동의 경우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 제외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구리시의 자원 낭비와 공익적 측면으로 검토하여 불가 처분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토평동과 수택동 일원의 경우 한강 도시개발 사업 해당지를 포함하고 있기에 정비사업의 사업대상지로 승인 처리하는 것은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가 처분 내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으나 신청이 불가 처분돼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노동의 경우 구리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한 고시의 제외 대상으로 인정은 되나 구리시의 공익적 판단으로 불가 처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토평동과 수택동 일원은 그 근거마저도 없이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사업을 구리시에서 불가 처분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두 구역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이와같이 모두 불가 처분한 것은 결론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상위기관의 사업 취지를 무시한 구리시 자체의 재량적 판단이었다“며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강제이행금이라는 폭탄은 방어나 변론할 틈도 없이 접수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이 고스란히 맞게 된 꼴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자원 낭비나 공익적 측면도 당초 사업구역의 30%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체납 해야하는 조건으로 볼 때 구리시의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결코 낭비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리시는 ”불가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는 모두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며 ”한시적 사업이었던 훼손지 정비사업이 재추진 또는 연장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해 향후 행정소송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