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 금액은 반별 연령에 따라 1000~3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약 1천5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