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17판은 2022년 5월 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부당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입법화됐다.
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됐다.
아울러 검찰청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축소됐다.
임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제17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내용을 서술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등을 보완 서술했다”면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비롯하여 2023년 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상장폐지로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소된 ‘상장폐지무효소송’에서 감마누의 소송대리인으로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변론을 진행해 2020년 8월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된 첫 사례이며, 감마누는 정리매매 이전 가격으로 주식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