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북단, 북한 접경지 연천이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 1980년 초만 해도 6만7000여명에 달하던 지역주민이 절반 가까이 줄어 ‘지역소멸’의 나락에 떨어질 처지에 직면했다. 30년 후에는 인구감소로 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모든 게 최악의 공공 의료서비스와 턱없는 교육인프라로 인한 인구감소 때문이라는 게 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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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의료원 연천 이전, 현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일치
경기도는 경기남부에 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동북부권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립의료원 유치에 나서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김 군수는 “이미 인근 도시는 민간 영역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접근성 또한 좋아 도립의료원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연천 이전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했다.
김 군수는 인구감소 원인으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열악한 의료시설 문제가 결정적이며, 두 번째는 교육문제라고 진단한다. 서울지역에서 1시간 거리인 연천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는 청정지역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나다. 많은 은퇴자가 연천에 들어와 살려 해도 취약한 의료시설은 큰 걸림돌이다.
청년들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대학 등 교육시설과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 모두 서울로 수도권 도심으로 빠져나간다. 열악한 환경만 있을 뿐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만한 환경적 요소는 없다는 게 그가 도립의료원의 연천 유치를 추진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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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장·발전 가로막는 열악한 의료환경…31개 지자체 중 최하위
‘연천군민 10만 시대’를 공약한 김덕현 군수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연천 이전을 도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최악의 의료환경과 교육인프라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연천은 공공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의료사각지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연천의 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은 고사하고 제2차 의료기관인 병원급조차 단 2곳뿐으로 대부분 30여곳 의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병원 20개를 비롯해 의원 180여개인 양주시와 비교해도 의료환경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최북단이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상급병원의 접근성은 이웃한 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 고령 인구가 30%에 가까운 지역인데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역 또는 광역응급의료센터에 제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열악한 의료환경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연천에 도립의료원을 전환 배치해 경기도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 발전의 동력과 전환점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 “계속된 역차별과 악의적 소외”…연천 규모에 맞는 ‘제7 도립의료원’ 신설 절실
연천군은 남북 분단 이후 오랫동안 접경지역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다. 경기도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수원을 비롯한 남부지역 15개 공기업의 동북부 지역 이전에서도 제외됐다. 김 군수는 “물론 선의였겠지만 연천군 입장에서는 악의적 소외”라며 “그만큼 소외시켰으면 이번엔 공공기관 중 하나인 도립의료원을 연천에 반드시 이전시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군수는 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전 최적지로 연천군 보건의료원 부지를 제안했다. 연천군 최남단 전곡읍의 한탄강 변에 자리한 이곳은 도립의료원 이전의 조건을 모두 완벽히 갖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충분한 크기의 부지(3만2804㎡)와 기본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성까지 뛰어나다. 동두천과 경계를 이뤄 최북단 연천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다.
현재 도내 6개 도립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다. 만에 하나 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전이 힘들다면 인구 4만 연천의 규모에 맞는 ‘제7의 도립의료원’을 신설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그는 “점차 소멸해 가는 지역이 되살아나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도가 전환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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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대상에서도 제외…제3의 권역 '접경지역권' 인정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 대상 지역 포함이 절실한 연천군이지만,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는 연천군이 도립의료원 유치와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은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약한데도 단지 수도권이란 이유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김 군수는 지난 9일 수도권이라도 중첩 규제지역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기회를 달라며 건의서를 해당 상임위에 전달했다. 경기 연천과 인천 강화, 옹진 등과 같은 지역이 어떻게 수도권이냐고 반문한다.
그는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아 있는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아닌 접경지역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국토를 단순하게 이분화하지 말고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 각 지역의 성장 기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어 “‘수도권 규제우산’에 같이 포함돼 있다고 어떻게 연천이 서울 강남, 송파구와 같은 거대한 지자체와 같은 체급으로 링 위에서 싸울 수 있겠느냐”며 “인구소멸지역과 접경지역의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은 예외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비수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한다.
김 군수는 “수도권 제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연천 등과 같은 중첩 규제 지역은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성장 궤도에 들어설 때 까지 만이라도 비수도권 개념으로 보아 달라”며 정부의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