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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교육청 행정처분에 성희유치원 “회계에 맞춘 아이들 교육, 교육의 질 높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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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교육청 행정처분에 성희유치원 “회계에 맞춘 아이들 교육, 교육의 질 높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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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교육청에서 유아모집 정지처분을 받은 성희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성희유아사립학교(이하 성희유치원) 설립자인 이소영 이사장은 최근 북부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성희유치원 유아모집 정지처분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유아교육법 위반 사립유치원 위반사실 공표’라는 제목으로 공지문이 게재됐다.

내용은 올 3월부터 6개월 간 유아모집 정지처분이며 ‘감사수감 거부’를 위반행위로 공고했다.
이에 성희유치원 이소영 이사장은 “정해진 회계, 규제된 운영지침과의 대립으로 서울북부교육청과 법적대응을 5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었다”며 “회계에 맞춘 아이들의 교육은 부작용만 생길 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며 감사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희유치원은 ‘창의적인 교육’을 운영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유아기 아이들의 창의‧창조적 프로그램과 놀이의 소프트웨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마다 생각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또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마다 맞는 프로그램과 놀이를 찾아야 한다”며 강조했다.

아울러 이소영 이사장은 “창의적 교육 창조적 역량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의식변화, 학부모의 의식변화, 사회전반의 의식변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어린이들의 창조성을 존중하며 그 생각자체가 미래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자유롭고 거침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감사거부 대해 서울북부교육청 감사팀은 “감사항목 등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성이고 민감한 사항이라 자세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일반현황, 방과 후 운영 프로그램, 물품비치, 시설계약, 지출금액 자료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서식을 유치원으로 보낸 후 현장 점검을 나가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아모집 정지 처분 기간에 모집된 유아에 대한 수당 등을 배제할 것이며 정지 기간 이후 9월부터 성희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희유치원 이소영 이사장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일률적 통제된 행정감사에 대해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소영 이사장은 “유치원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학기 초, 근거없는 추측이 날개 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희유치원은 1988년 설립돼 ‘유아기 때 창의적인 활동과 경험은 성장한 후에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소영 이사장의 교육철학으로 창의적 놀이교육을 내세운 교육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월 202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