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1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된 안건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장덕수의원 발의)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순의원 발의)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철상의원 발의)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의원 대표발의)이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