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3만 명의 경찰 중 경찰대 출신은 2.4%에 불과하나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 승진자 중 70%, 현직 총경 중 60%가 경찰대 출신인 것을 주목한다면 경찰 인사의 다양화 방안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초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안을 발표하면서 “경찰 인사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한편 2018년 발족한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경찰대학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 ▲입학요건 변경(신입생 입학연령도 기존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 기혼자 입학 허용,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휴학 세부기준 마련,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 폐지) ▲편입학 도입(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고, 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 ▲생활지도 폐지(20학년도부터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 폐지) ▲특혜 축소(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 등이다.
이 개혁안은 경찰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잠재우고 경찰대 출신들의 순혈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시행돼 지난 1월 42년 만에 첫 편입생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11차 회의에서 경찰대학의 폐교 및 다양한 개혁 조치를 논의했는데, 당시 박인환 위원장은 “경찰대 폐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결로 결정될 거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 이하 범사련)은 성명서를 통해“40여 년간 경찰 인재를 배출시킨 경찰대학의 폐교가 단순표결로 결정될 사안인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 경찰대는 이미 2018년에 나온 개혁안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폐지’가부를 결정해 경찰조직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찰대를 폐지하게 되면, 각 군의 사관학교, 교육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의 존속 여부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찰제도발전위위원회는 경찰대학 존폐여부를 논하기 전에 승진제도 개선과 ‘경찰대 출신 경위 임용제도 폐지’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라며“또한 경찰 임용고시를 경찰대 및 경찰 관련학과 학생들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한 방안이다. 그리고 경찰제도발전위위원회는 경찰대학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입안한 경찰대학 개혁안을 충분히 검토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개혁안을 시행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