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양 투기를 단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윤희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근거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명백한 직무 유기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전 세계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인류를 향한 테러행위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 해양 재판소 제소를 통해 철회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광산 구민과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