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인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라디오, 의약품, 응급처치용품 등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구청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경우, 본청 외 별관에는 자체 대피 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2만 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청 대피소들도 비상용품은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서울지역 재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서울시는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소문청사 및 서소문2청사는 본청(1933명)보다 많은 2761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데도 자체 대피소는 없다.
서소문청사는 지상 15층/지하 2층, 서소문2청사는 지상 20층/지하 6층 구조의 건물이다.
때문에, 서소문청사 및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습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근 시민의 대피를 수용하기는커녕 지하철역이나 인근 민간기업 지하대피소로 피신해야 한다.
비상 상황 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혼란을 수습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다중, 민간시설로 대피해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상황에서 시청이나 구청으로 대피한 시민은 대피 시설이 없거나 비상용품이 준비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피소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영철 의원은 “말뿐인 민방위대피소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개선 돼야 한다”며“현실 여건을 고려해 민간시설까지는 준비를 강제할 수 없더라도, 시청, 구청 등 공공청사 대피소는 비상용품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