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차이점은…뜻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정해
정부, 10월2일 임시공휴일 검토…윤석열 대통령 지정 긍정지시
임시공휴일 지정시 추석연휴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엿새)
정부, 10월2일 임시공휴일 검토…윤석열 대통령 지정 긍정지시
임시공휴일 지정시 추석연휴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엿새)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고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노인의 날'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연휴 나흘에 임시공휴일 10월 2일, 개천절 10월 3일까지 총 엿새(6일) 동안 긴 연휴가 된다.
임시공휴일 뜻은 사전적으로는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가가 그때그때 정해 다 함께 쉬는 날이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 뜻과는 전혀 다르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뜻한다. 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주 오일제(5일제) 근무 사업장의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법을 뜻한다.
올해는 설날(1월 22일 일요일)과 부처님오신 날(5월 27일 토요일)이 공휴일이었기에 각각 다음 날 평일(1월 24일 화요일)이나 그다음 월요일(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쉬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릴 다음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된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