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직 경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해고와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34명 중 92명(68.7%)은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음(38%)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23.9%)▲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20.7%) ▲신청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음(14.1%) ▲기타(3.3%) 등이었다.
비급여자 중 비정규직은 69.6%가,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80.8%가, 월 소득 150만원 미만 노동자는 90.0%가, 5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88.9%가 각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현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44.3%였다. ‘매우 충분하다’는 전체의 7.3%에 그쳤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고용보험위원회 내 운영전문위원회에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과 시행규칙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현행 급여기초일금일액 산정규정은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일금일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져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실노동시간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할 경우, 1일 3시간 이하 근무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입장이다.
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수급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은 고용보험 재정악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일터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